넷플릭스 법논란에 대하여.

넷플릭스법: 국내 망사업자들은 1위계가 아니므로, 국제망 접속료를 지불해야함.
그러므로, 국외서비스사업자를 끌어들이면 비용이 증가함.
그래서 캐시서버를 구축하는것으로 마무리하려하였으나,
sk브로드밴드의 반대로 하여 무결됨.
이로 인해 사용료 중재를 받기위해서 통과된 법안이 넷플릭스법이다.

※정리
1위계망사업자(Tier-1 isp)란?: 국제 네트워크망 구축업체. 하위 티어 사업자들에게 댓가를
지불받고 국제망에 접속한다.
문제점: 국내에는 국제망사업자는 없어 국제망 접속시 댓가를 지불해야함.
해결법(?): 국내도 국제망사업에 투자를 해야 악순환을 막을수 있다.


참조기사/글:

‘넷플릭스법’ 함의와 과제

https://journal.kiso.or.kr/?p=10301

“해외CP – 국내 ISP 갈등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1계위 망 사업자가 없기 때문”

https://platum.kr/archives/145478

Tier_1_network

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Tier_1_network

Internet Backbone

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Internet_backbon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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